판례위주로 이해 및 암기
1. 착오의 개념 : 민법상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표의자의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동기의 착오 1) 의의 :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는 데 실제로는 땅값이 떨어진 경우이거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 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2) 원칙 :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3) 예외 :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판례) (1)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계약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2)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무조건)에도 취소할 수 있다. 주요 판례의 예시 ① 담당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② 담당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오인하여~. ③ 매도인이 헛소문을 퍼트려서~. 4)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5)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3.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 판례 암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3) 중요부분의 판단요건 : 주관적 요건 +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4)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5) 장래에 관한 사실도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된다. (ex.양도세에 관한 현저한 착오로~) 6)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1) 토지의 경계 또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된다. (2) 면적의 부족, 지분의 부족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3)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어음ㆍ수표가 부도난 수표인 경우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취소할 수 없다.) (4)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단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중요한 착오이다. 7)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1)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2)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의 주의를 결여한 것을 말한다. (직업,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람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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