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과 기한
1) 주된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
2) 주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특별효력요건)
3) 실현 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1) 확실한 사실이면 : 기한
(2) 불확실한 사실이면 : 조건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
(2)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
2) 가장조건 : 외관상 조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1) 법정조건 :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조건
(2) 불법조건 :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3) 기성조건 :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나 유효) 기정유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언제나 무효 기해무
(4) 불능조건 : 성취가 불가능한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언제나 무효 불정무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나 유효) 불해유
(5) 순수수의조건 : 언제나 무효(내 마음이 내키면 집을 사주겠다)
(6) 모순조건 : 언제나 무효(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3. 조건을 붙힐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 조건을 붙힐 수 없다.
(2) 예외 : 유언,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주지 않는 단독행위에는 가능
2) 신분행위
4.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판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판 98다42365)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조건부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ㆍ상속ㆍ보존ㆍ담보로 할 수 있다.
(4) 가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 확정 후의 효력
(1)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쌍방간의 특약은 가능)
(2) 조건의 성취를 한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지난글 > 핵심-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권변동 (0) | 2019.07.31 |
---|---|
물권법 일반 (0) | 2019.07.30 |
무효와 취소 - 취소 (0) | 2019.07.30 |
무효와 취소 - 무효 (0) | 2019.07.29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0) |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