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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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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1)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2) 물상대위 : 저당권, 질권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물권의 효력이 유지

      (1) 예 :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건물 위의 저당권은 소멸되고 화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

2. 소멸시효

   1) 지상권, 지역권 : 20년

3. 포기 : 물권적 단독행위

4. 혼동

   1) 의의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혼동의 예 : A건물의 저당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3)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등기하지 않아도 소멸)

혼동의 예외)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을 때

예) A건물에 1순위, 2순위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1순위 저당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혼동으로 甲의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순위 저당권의 순위 상승으로 甲이 손해볼 염려가 있으므로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예) A건물에 甲이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乙이 甲의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지상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의 목적인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혼동의 효과

      (1) 절대적 소멸로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물권은 복귀하지 않는다.

      (2) 단, 혼동의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당연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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