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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점유권 - 자주점유, 타주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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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점유ㆍ타주점유

   1)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도둑의 점유도 자주점유)

      (1)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X)

      (2)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X)

   2)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하는 것.

   3) 구별실익

      (1) 취득시효의 인정여부(자주점유만 인정)

      (2) 무주물선점(자주점유만 인정)

      (3) 멸실ㆍ소멸 시 손해배상의 차이가 벌어진다.

   4) 구별기준

      (1) 점유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2) 권리의 성질을 놓고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

   5) 판단시기 : 점유 개시 시

   6) 구별이 애매할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2.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의 점유

   3)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

3. 주요판례

   1) 매수인의 점유 - 매매 후 매수인이 점유하였다면 자주점유

      (1) 매수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더라도

      (2) 매수 후에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즉 분쟁이 발생하여 정당한 매매라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3) 단,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악의) 타주점유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 자주점유

   3)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 타주점유

   4) 불법으로 점유하였다면 → 타주점유

   5)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면 → 타주점유

   6)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 타주점유

4. 점유승계의 효과

   1)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2)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였다면, 전점유자의 점유하자도 승계한다.(전점유자가 타주라면 현점유자도 타주)

   3)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

   4) 단, 상속을 통한 점유의 승계는 분리할 수 없다.

5. 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선의ㆍ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자의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은 등기에 권리추정력 부여)

   4) 점유의 추정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의 추정력은 소유자에게만은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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