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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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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지역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제292조[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지역권의 개념 1)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 + 승역지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필요 (1)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내 땅), 1필지 전부여야 한다. (2)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남의 땅), 1필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된다. 3)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린관계와의 차이) 4)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등기필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신청) 5)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자(지상권자, 임차인)도 가능하다. 6)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법정지상권(저당권 실행시의) 1) 성립요건 (1) 처음(저당권 설정 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일 것 ①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② 무허가 건물, 미등기건물, 건립 중인 건물이어도 인정 된다. ③ 처음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이라면 ㉠ 토지만의 단독 저당이었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 ㉡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었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 X ㉢ 처음의 건물과 신축한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 법정지상권 인정(단, 존속기간, 범위 등은 처음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저당권 실행(경매)..
용익물권(지상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1) 편면적 : 약자를 보호 2) 법에 어긋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1.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 1)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강행규정) (1) 견고한 건축물, 수목 : 30년 (2) 기타 건축물 : 15년 (3) 공작물 : 5년2. 지상권의 성질 1)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2)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3) 자유롭게 양도ㆍ처분이 가능하다. 4) 수반성 X :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부종성 X :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소유권 (공동소유)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공유의 개념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2.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일반적 : 수인의 합의에 의한 공유(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지분으로 추정) (2)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① 의의 : 내부적으로는 소유 부분이 특정되어 있으나 등기상으로 단순히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 ② 구분소유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내부적으로 특정 부분을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④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해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상속 등3. 공유지분 1) 자유롭게 단독으로 양도, 처분, 담보제공을 할..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분묘기지권 2)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 2. 시효취득대상 1)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소유권 입증이 곤란한 경우) 2) 국공유지 (1) 원칙 : 취득시효 불가(행정재산, 공용재산) (2) 예외 :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취..
소유권 (상린관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소유권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2. 상린관계 1) 부동산과 부동산간의 이용을 조절 2) 인접성을 요한다.(인접한 부동산 간에 적용) 3) 인접해 있다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모두 적용이 있다. 4)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적용 된다. 5) 상린권은 소유권의 하나의 내용이다.(독립한 권리X) 6)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1.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점유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점유자의 과실취득(과실수취권)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판례 : 선의+무과실) 2) 선의의 점유자는 타인(회복자)에게 손해가 났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로 점유물을 훼손ㆍ멸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수취한 과실의 반환 또는 대가 보상)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점유자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ㆍ훼손 되었다면 (1) 선의의 자주점유자 :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2) 선의의 타주점유자 : 손해전부의 배상 (3) 악의의 점유자 : 손해전부의 배상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 보존ㆍ수선..
점유권 - 자주점유, 타주점유 등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자주점유ㆍ타주점유 1)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도둑의 점유도 자주점유) (1)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X) (2)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X) 2)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하는 것. 3) 구별실익 (1) 취득시효의 인정여부(자주점유만 인정) (2) 무주물선점(자주점유만 인정) (3) 멸실ㆍ소멸 시 손해배상의 차이가 벌어진다. 4) 구별기준 (1) 점유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2) 권리의 성질을 놓고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 5) 판단시기 : 점유 개시 시 6) 구별이 애매할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2.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1) 매도인이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