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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핵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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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 1)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다. 2) 정당한 권원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권리 3) 본권이 아님에 유의2. 사실상 지배 :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1) 잠깐의 점유가 아닌 계속적 점유라면. 2) 타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배척가능성이 있다면. 3) 관리ㆍ감독의 관계에 있다면.3.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예:점원) (1)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2)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점유보호청구권 X) (3)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
물권의 소멸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물권의 소멸1. 목적물의 멸실 1)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2) 물상대위 : 저당권, 질권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물권의 효력이 유지 (1) 예 :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건물 위의 저당권은 소멸되고 화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2. 소멸시효 1) 지상권, 지역권 : 20년3. 포기 : 물권적 단독행위4. 혼동 1) 의의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혼동의 예 : A건물의 저당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3)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혼동의 예..
동산물권변동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동산물권 :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2. 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3. 인도 1) 현실의 인도 - 점유이전 2) 관념적 인도 (1)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수반하고 있을 때 (2) 점유개정 : 양도인이 인도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 수반(선의취득X)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4. 선의취득제249조[선의취득]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한다. 2) 점..
부동산 물권변동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등기청구권 1) 일반 사인(私人)이 사인(私人)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2)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판례)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단 매수인이 점유를 수반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매수인이 임대하는 등으로 간접접유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미등기전매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
물권변동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물권변동 :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의미한다. (득실변경) 2. 물권변동의 종류 1) 부동산 물권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 동산 물권변동 : 동산의 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매매, 교환 증여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 공용징수, 경매, 취득시효, 형성판결 등 (2)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3)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4. 등기의 권리추정력 1) 입증책임은 권리를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적극적 추정력이다. ..
물권법 일반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기인하여 인정되는 권리 2) 본권 :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느냐에 따른 권리 (1) 소유권 : 물건의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2) 제한물권 : 물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①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②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3)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 (1) 분묘기지권, 명인방법(공시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경작권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동일 목적물 위에 물권과..
조건과 기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조건과 기한 1) 주된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 2) 주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특별효력요건) 3) 실현 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1) 확실한 사실이면 : 기한 (2) 불확실한 사실이면 : 조건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1) 정지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 (2)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 2) 가장조건 : 외관상 조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1) 법정조건 :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조건 (2) 불법조건 :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3) 기성조건 :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조건인 경우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언제..
무효와 취소 - 취소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1.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2) 1)항의 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1)항의 승계인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2.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조건이나 기한을 붙힐 수 없다. 3) 명시ㆍ묵시 모두 가능하다. 4) 포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행동 속에 취소의 의사가 포함) 4. 취소의 기간 1)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2) 추인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