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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2)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와는 구별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고의는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다시 표의자가 그 착오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의 고의를 의미한다.

    (2) 기망행위

      ① 기망이란 사람에게 그릇된 관념에 가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단순한 침묵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 사기(X) ->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기(O) ->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4) 표의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판례)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 :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강박의 정도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과가 달라진다.

    (3) 강박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4) 강박에 의해 표의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에 의한 사기ㆍ강박의 경우 :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ㆍ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ㆍ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관계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사기와 착오 :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와 담보책임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3) 사기ㆍ강박과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

    (1)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 사기ㆍ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취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채권자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ㆍ강박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