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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1) 은닉행위의 개념 :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

    예) 증여세를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 매매 - 가장행위, 증여 -> 은닉행위

    -> 가장행위(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증여)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유효하다.


2. 요건

  1)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3)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3.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1) 무효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3)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1)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① 제3자 : 허위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예)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

      ② 선의

        ㉠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2) 전득자에 대한 관계 :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4. 허위표시의 제3자

  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수인의 채권자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양도받은 자

    (5)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허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가장매도인의 채권자

    (6) 허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잡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7)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8) 허위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9)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의 파산관재인 등

  2)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5)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6) 대리인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본인


5. 적용범위

  1) 계약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법행위, 단체법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