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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비진의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다47361)

      ②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

        -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하여 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

        -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부담의 진의가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대판 80다639)

      ④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

        -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2) 표의자의 인식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1) 원칙 : 유효하다.(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예외 : 상대방이 알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유과실) 때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에게 있다.

  4)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하여는 악의라 하더라도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적용되며, 항상 유효이다.

  2) 가족법상의 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과 입양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법상의 행위 : 표의자는 비진의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공무원의 사직원, 재판상의 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