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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2) 모든 법률행위는 목적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3)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목적의 가능성)

    (3)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의 적법성)

    (4)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 목적의 확정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확정시기

    (1)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즉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2)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3. 목적의 가능

  1) 의의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가능ㆍ불가능의 구분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

      ① 의의 :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인 경우. 

        예) 화재로 소실된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② 효과 :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부당이득반환 :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손해배상 : 원시적 불능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악의)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후발적 불능

      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

        예) 계약체결 이후에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소실된 경우

      ② 효과 : 법률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

        ㉠ 채무불이행(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채무자는 불능한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채권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험부담(그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3)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① 전부 불능 - 위의 법리에 따른다.

      ② 일부 불능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즉 불능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인 것으로 취급된다.


4. 목적의 적법

  1) 의의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즉 강행법규의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

  2) 강행법규의 분류

    (1) 효력규정 :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적 무효이다.

      ①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중개업 금지규정

      ②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

      ③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금지규정

      ④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⑤ 자격증 대여 행위

      ⑥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련 사무 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 금지규정 등

   (2) 단속규정 :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이다.

      ① 중간생략등기 금지 위반

      ② 등기원인 허위기재 금지 규정 위반

      ③ 금융실명제 하에서 타인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계약 등

  3) 강행법규(효력규정) 위반의 효과

    (1) 추인 :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2)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3)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증언의 대가로 지나치게 과도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2)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계약 등

  2) 판단시기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법률행위 성립 시)

  3) 판단기준

    (1)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강제하였거나

    (2) 과다한 금전적 대가(금품수수)가 결부되거나

    (3) 불법조건이 붙거나

    (4) 불법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이거나

    (5)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등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2) 이행된 것이 있더라도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3)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여지가 없다.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주요 판례

    (1)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92다7719)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판 2003다70041)

    (3)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대판 2001다44987)

    (4) 이른바 첩계약은 전처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대판 67다1134)

    (5)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장래 생활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대판 80다458)

    (6)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대판 92다46905)

    (7)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대판 71다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