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1)의의
①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②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종류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상계,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등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가 발생하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유언(유증),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
2) 계약 : 쌍방행위
(1) 의의 : 서로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종류
① 넓의 의미의 계약에는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등이 있다.
②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이 중 채권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등)만을 말한다. => 좁은 의미의 계약
3) 합동행위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동일한 목적으로 위해 합치하여 성립하는 계약
예) 사단법인 설립행위
2. 의무부담행위ㆍ처분행위 :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의무부담행위 :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처분행위와 구별
(1)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채권행위
(2)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예)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도 유효
2) 처분행위
(1) 직접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고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2) 물권행위 : 적집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예)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
(3)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4)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면 무효이다.
3. 불요식행위ㆍ요식행위 :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지에 따른 분류
1) 불요식 행위 :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대리권 수여 등 대부분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2) 요식 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예)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의 방식 등
4.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 재산의 증감 여부에 따른 분류
1) 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1) 유상행위 :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는 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2) 무상행위 : 일방만이 출연을 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더라도 양 출연 사이에 대가성이 없는 행위
예) 증여, 사용대차 등
(3) 구별의 실익 : 유상행위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비출연행위 : 어느 누구의 재산감소도 없는 행위 또는 일방의 재산감소만 있을 뿐 타방의 재산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행위
예)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수여행위
5. 법률행위의 당사자
1) 권리능력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의사능력
(1)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행위능력
(1) 의의
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② 행위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③ 의사능력과 달리 객관적ㆍ획일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2) 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피한정후견인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③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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