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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민법총칙 - 권리변동

1.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이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2) 권리변동

   (1)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

   (2) 권리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ㆍ변경ㆍ상실(득실변경)이 된다.

 3)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건물의 신축, 선의취득, 시효취득, 첨부, 채권의 발생 등

   (2)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예)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승계

     ①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 의하여 취득 (주체변경)

       ㉠ 포괄승계 :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 (상속, 포괄유증 등)

       ㉡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 (매매, 교환, 증여 등)

     ②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발생

       예)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

 4)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권리의 주체ㆍ내용ㆍ작용에 관하여 변경되는 것

   (1)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 권리의 주체 변경. 

     예) 매매, 상속 등 권리의 승계, 공유물 분할에 의한 권리주체의 수적 변경 등

   (2) 내용의 변경

     ① 성질적 변경 : 목적물인도채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

     ② 수량적 변경 : 물건의 부합,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등

   (3) 작용의 변경 : 권리의 효력의 변경

     예) 저당권의 순위 변경,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등

 5) 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 권리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

     예)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의 완성, 권리포기 등

   (2) 상대적 소멸 : 권리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그 주체가 변경되는 것

     예) 매매로 인한 매도자의 권리 상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