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의사표시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성요소
① 의사표시는 내심적인 효과의사와 외부적인 표시행위로 구성된다.
②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③ 다만, 동기도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모습
① 명시적 의사표시 :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침묵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만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예)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반복된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 포함적 의사표시 : 이행행위나 수령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등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
(2) 특별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예)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등
2) 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목적(내용)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이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예)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
3)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불성립, 부존재)
②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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