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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의의와 요건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의사표시

    (1)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성요소

      ① 의사표시는 내심적인 효과의사와 외부적인 표시행위로 구성된다.

      ② 동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③ 다만, 동기도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모습

      ① 명시적 의사표시 :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침묵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만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예)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반복된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 포함적 의사표시 : 이행행위나 수령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등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

   (2) 특별 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예)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등

 2) 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목적(내용)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이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예)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

 3)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불성립, 부존재)

     ②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