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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민법

대리권 -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복대리

1. 대리행위

  1) 현명주의

    (1) 의의 :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2) 수동대리의 경우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현명의 방식

    (1) 불요식 :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2) 서명대리 :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본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3) 현명하지 않은 경우

    (1) 원칙 :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예외 :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 대리행위의 하자

    (1) 일반적인 경우 :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나 강박, 선의ㆍ악의 및 과실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선의ㆍ악의 및 과실 유무를 결정한다.

  5) 대리인의 능력

    (1) 의사능력 :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2) 행위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대리효과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 법률행위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2) 대리인의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2) 본인의 능력

    - 본인은 스스로 법률행의를 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권리능력은 있어야 한다.


3. 복대리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법적 성질

    (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의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이다.

    (3)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4.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선임의 요건

      ① 원치적으로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다.

      ②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2) 선임ㆍ감독에 대한 책임

      ①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임의대리인의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선임ㆍ감독에 대한 책임

      ①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복대리인의 지위

  1)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2) 대리인에 대한 관계

    (1) 지휘ㆍ감독 : 대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복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대리권에 의존한다.

    (3)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지만 본인은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성질상 임의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복대리권의 소멸

  1)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파산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대리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