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기초조사의 준용
(1)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2)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성검토
3)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4) 기초조사 등의 생략
(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2)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3)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 가능한 사항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6)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1)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1)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4)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5)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7)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계획관리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③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
(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②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③ 공간시설 (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
④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폐차장은 제외)
⑤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1) 1)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3) 3)의 (8)에 해당하는 경우 (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②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3.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주민의견청취
(1) 원칙 :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
②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의견청취절차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
①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 제출 :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결과통보 :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① 주민의 의견청취기한을 밝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②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2) 의견제시 :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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