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②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④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⑥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⑧ 노유자시설
⑨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
②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③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④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⑤ 노유자시설
⑥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3)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중 주요 부분
(1) 단독주택의 설치 금지 :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
(2)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설치 금지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아파트의 설치 금지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설치 허용 :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
(5)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 : 모든 상업지역에서 가능(기타지역 불가능)
(6)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모든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관광지ㆍ관광단지가 지정된 지역)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설치 가능
(7) 종교집회장의 설치 금지 :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8) 일반음식점의 설치 금지 : 전용주거지역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제한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용적률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2) 연면적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3)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다음의 4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지하층
(2) 지상주차장면적
(3) 초고층(준초고증츨 포함)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4)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4. 용도지역 등과 그 밖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경우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②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 핵심-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 (0) | 2020.05.0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0) | 2020.0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0) | 2020.04.09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0) | 2020.04.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0) | 202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