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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내 용도제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②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④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⑥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⑧ 노유자시설

      ⑨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1호의 단독주택

      ②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③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④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⑤ 노유자시설

      ⑥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3)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중 주요 부분

    (1) 단독주택의 설치 금지 :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

    (2)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설치 금지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아파트의 설치 금지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설치 허용 :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

    (5)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 : 모든 상업지역에서 가능(기타지역 불가능)

    (6)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모든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관광지ㆍ관광단지가 지정된 지역)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설치 가능

    (7) 종교집회장의 설치 금지 : 전용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8) 일반음식점의 설치 금지 : 전용주거지역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제한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

    (1)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2)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 용적률 = 건축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2) 연면적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3)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다음의 4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지하층

    (2) 지상주차장면적

    (3) 초고층(준초고증츨 포함)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4)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4. 용도지역 등과 그 밖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경우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②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