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구
1) 의의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법률상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3.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1) 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특별한 경관르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방재지구
(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보호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기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
1) 조례에 의한 세분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조례에 의한 지정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②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③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3) 방재지구의 지정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기준 등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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