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시ㆍ도 안전관리계획과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초조사 -> 공청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광역도시계회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기초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①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②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③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④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⑤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자료체출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기초조사의 의뢰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기초조사정보체계의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5) 변동사항의 반영
-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필요사항
- 기초조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자료의 활용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8) 변경시 기초조사의무
-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2) 공청회의 개최
(1) 공청회(의견청취)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청회의 개최목적
②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③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공청회의 개최 및 주재
①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② 필요한 경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4) 공청회 개최 관련 위임
-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② 시ㆍ도,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수립ㆍ변경 시
- 미리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수립ㆍ변경 시
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 송부
②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시기한
-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2)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2) 도지사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2)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도지사 단독 수립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공동수립 -> 수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지사, 시장ㆍ군수 공동 수립 -> 수립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ㆍ도지사 공동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6) 시장ㆍ군수 공동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4.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1)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1)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의 및 심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의견제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완요청
-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송부 및 열람
-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②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1)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및 수립 또는 변경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① 위의 (2)부터 (5)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협의 및 심의, 의견제시, 보완요청, 송부 및 열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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