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님에 유의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3)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1) 의견청취 후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 도지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② 지체업시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
1) 의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성격
(1) 비구속적 행정계획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수립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그 밖에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 목지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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