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핵심요약/핵심-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1) 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계획의 종류 (법적구속력에 따른 분류)

   (1) 일반국민에 비구속적 계획

     ①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고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단순한 행정의 지침에 불과

     ②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일반국민에 구속적 계획

     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

     ② 위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의 제기가 인정된다.


2. 용어의 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4)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5)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9)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1) 도시ㆍ군계획의 지위

   -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관계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지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대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