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 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 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
- (1)4개
- (2)6개
- (3)3개
- (4)5개
- (5)2개
※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 (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 (2)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4)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5)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1)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2)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4)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5)대상 토지(국ㆍ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상토지(국ㆍ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2)16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2)‘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3)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 (4)복리시설이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입주자집회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을 말한다.
-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ʻ국민주택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ʻ한국토지주택공사ʼ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ʻ지방공사ʼ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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