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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Q. 다음 중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토종합계획

ㄴ. 광역도시계획
ㄷ. 도시․군기본계획
ㄹ. 관리처분계획
ㅁ. 도시․군관리계획
ㅂ. 지구단위계획
ㅅ. 정비계획


  • (1)5개
  • (2)6개
  • (3)4개
  • (4)3개
  • (5)2개

※ ㄱ, ㄴ, ㄷ, 모두 3개 이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 (5)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1)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대상 토지(국ㆍ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4)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5)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대상토지(국ㆍ공유지는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2)중심상업지역에는 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
  • (3)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 (4)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 (5)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이 불가능하다.

- 용도지구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2)16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4)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