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3)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4)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사업자등록증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보증설정증명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증명서 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책임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법상 의 사업자등록증의 게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다.
- (1)개업공인중개사 乙은 4월간 휴업하고자 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이나 예정되었던 휴업기간보다 앞당겨 휴업한지 1월 만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
- (2)공인중개사협회 戊가 강원도에 협회 지부를 설치하였다.
- (3)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약 5개월 동안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한다.
-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丁 의 분사무소를 성동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하였다.
- (5)개업공인중개사 丙은 공탁에서 보험으로 업무보증을 변경 설정하였다.
※ 협회의 지부설치사실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 (1)주택의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
- (2)확인ㆍ설명의무는 중개의뢰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 이후까지 그 의무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 (3)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4)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
- (5)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권리이전의뢰인과 권리취득의뢰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서식화되어 있다.
※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전의뢰인과 취득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설명의무는 있다.
-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시 중개완성전까지 하여야 한다.
- (1)비밀준수의무
- (2)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
- (3)금지행위
- (4)이중소속금지의무
- (5)결격사유규정
※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예정금액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
- (1)1개
- (2)3개
- (3)없음
- (4)2개
- (5)4개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예정금액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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