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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
  • (1)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5)사업자등록증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보증설정증명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증명서 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책임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법상 의 사업자등록증의 게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2)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정해야 할 총 보증설정 금액은 3억이 이상이어야 한다.

- 1개 분사무소 설치시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하므로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정해야 할 총 보증설정금액은 주된 사무소의 설정금액 2억원 + 3개 분사무소의 설정금액 3억원, 총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 丙은 공탁에서 보험으로 업무보증을 변경 설정하였다.
  • (2)개업공인중개사 乙은 4월간 휴업하고자 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이나 예정되었던 휴업기간보다 앞당겨 휴업한지 1월 만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
  • (3)공인중개사협회 戊가 강원도에 협회 지부를 설치하였다.
  • (4)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약 5개월 동안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한다.
  •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丁 의 분사무소를 성동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하였다.

※ 협회의 지부설치사실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Q.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권리이전의뢰인과 권리취득의뢰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서식화되어 있다.
  • (2)확인ㆍ설명의무는 중개의뢰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 이후까지 그 의무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 (3)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4)주택의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
  • (5)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확인ㆍ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

※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전의뢰인과 취득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설명의무는 있다. 

-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시 중개완성전까지 하여야 한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및 사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 또는 규정이 아닌 것은?
  • (1)비밀준수의무
  • (2)결격사유규정
  • (3)금지행위
  • (4)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
  • (5)이중소속금지의무

※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