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령상 의무는 없다.
- (2)예치하는 경우 중도금만을 예치할 수 없다.
- (3)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 (4)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등이 미리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5)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권고에 따라 계약금 등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예치하는 경우 중도금만 예치할 수 있다.
-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 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하고 보증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제공하여야 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기관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의무가 없다.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예정금액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
- (1)없음
- (2)2개
- (3)1개
- (4)4개
- (5)3개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예정금액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가 그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중개의뢰인과 1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거나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ㄹ. 법정중개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한다. |
- (1)1개
- (2)4개
- (3)3개
- (4)2개
- (5)없음
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의 상대방이 중개의뢰인인 경우에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ㅁ. 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발생은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1)㉠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4)㉠ 10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5)㉠ 170만원 ㉡ 170만원 ㉢ 100만원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 래를 성사시키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인 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한 경우에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1)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다.
-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국토부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자신이 받고자하는 요율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 사무소 내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3)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의 법률적 근거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청구권의 행사여부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하나 중개완성이 되지 못한 경우라도 중개보수 중 일부는 청구할 수 있다.
- (4)월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산출액 산정방법은 ‘보증금+(월세×100)’ 으로 하나, 산출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 × 70’을 보증금과 합산한다.
- (5)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부동산정보유통체계를 통한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에게 받을 수 없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가능하다.
- 중개대상물이 일반주택인 경우 국토부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 및 한도액표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 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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