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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Q.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3)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운영규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ㆍ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 가 3월 내에 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 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1)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 (2)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3)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 (5)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2)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3)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5)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본 법상의 행정처분중 청문의 절차는 등록취소, 자격취소, 지정취소 시에만 실시하므로,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서는 보고의무가 없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나 자격정지처분에 관하여서는 반납의무가 없다.

Q. 다음 사례 중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 (1)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수료증을 위조하여 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3)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4)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
  • (5)공인중개사인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 한 경우

※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소속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이다.

Q.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설정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관계증서사본등을 교부·제공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2)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 시·도지사
  • (3)운영규정을 제정·승인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 이하 – 시·도지사
  • (4)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5)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설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설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 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 운영규정을 제정·승인받지 않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