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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Q.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환경조건
  • (2)비선호시설
  • (3)벽면 및 도배의 상태
  • (4)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 (5)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사항이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공동중개시에는 취득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2)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다.
  • (3)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는다.
  • (4)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으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5)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Q.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계약서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 (3)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 (4)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대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5)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Q.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표기와 법률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거래계약 성립시 취득중개의뢰인이 이전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지불하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표기하고 그 효력은 중약계약금이다.
  • (2)거래계약에 대하여 취득중개의뢰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전중개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서로 승낙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바 이 효력을 해약계약금이라고 한다.
  • (3)거래계약서상의 계약금에 대하여 해약ㆍ위약계약보증이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위약계약보증이라고 해석한다.
  • (4)거래계약서 중에 취득중개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은 몰수되고 이전중개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이 효력을 위약계약금이라고 한다.
  • (5)중약계약금의 효력을 갖는 계약금은 계약대상과 계약진행 및 위반에 따라 다른 명칭과 효력을 갖는다.

※ 거래계약서상의 계약금에 대하여 해약ㆍ위약계약보증이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Q.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1)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 (2)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 (3)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 (4)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 (5)이 범은 등기명의시낙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