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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중개사법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 (2)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중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3)동산질권은 중개대상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4)부동산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 (5)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유치권의 양도는 중개대상권리가 된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2)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하다.
  • (4)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의 수수를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5)보수를 받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무허가 건물

 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ㄷ.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ㄹ. 가압류된 토지

 ㅁ.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

  • (1)ㄱ, ㄷ, ㄹ
  • (2)ㄴ, ㅁ
  • (3)ㄷ, ㄹ
  • (4)ㄴ, ㄷ, ㅁ
  • (5)ㄱ, ㄷ

※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2년이 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2)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4)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Q.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도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이 포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4)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5)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