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실무교육의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 (3)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모두 시ㆍ도지사 뿐이다.
- (4)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다시 수료하여야 한다.
- (5)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다시 수료하지 않아도 된다.
-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권자가 된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 (2)무등록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 (3)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를 신고한 경우
- (4)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1)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가격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법 제 5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가격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 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그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1)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다.
-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특례규정상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 (3)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4)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다.
- (5)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규정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 법원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아니고 대금완납일이다. 계약 이외의 원인(경매, 판결, 상속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4)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공고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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