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그런데 乙은 자기가 등기명의인이 된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乙 간의매매는 甲과 乙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丙이 선의의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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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甲,乙 간의매매는 甲과 乙사이에서뿐만 아니라 丙에 대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에서 乙로의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丙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丙이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후에 甲,乙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丙이 선의의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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