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①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10%
②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20%
③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30%
④ㄱ : 10대 1, ㄴ : 5대 1, ㄷ : 20%
⑤ㄱ : 10대 1, ㄴ : 5대 1, ㄷ : 30%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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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ㄱ ) 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을 초과한 지역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ㄷ ) 이상 증가한 지역 |
①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10%
②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20%
③ㄱ : 5대 1, ㄴ : 10대 1, ㄷ : 30%
④ㄱ : 10대 1, ㄴ : 5대 1, ㄷ : 20%
⑤ㄱ : 10대 1, ㄴ : 5대 1, ㄷ : 30%
정답 : 3
※ 과열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 30%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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