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①어린이공원
②근린공원
③묘지공원
④도시자연공원
⑤체육공원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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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린이공원
②근린공원
③묘지공원
④도시자연공원
⑤체육공원
정답 : 3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되는 토지 중에서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자연공원의 지목은 "공원"으로 하며, 묘지공원은 "묘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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