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①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건물지분에 대한 가압류
②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
③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토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④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
⑤토지의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정답 : 3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허용되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용익물권은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비요
1) 부동산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설정 - 불가능
(2)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가능
2) 권리의 일부
(1) 소유권이전(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설정 - 가능
(2)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 불가능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부동산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0) | 2019.07.27 |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총설 (0) | 2019.07.27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각론 (0) | 2019.07.27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등기 - 등기절차 총론 (0) | 2019.07.25 |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0) |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