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의 유효요건의 완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물권변동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행위와 부합되지 않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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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권변동과정을 생략한 등기는 물권행위와 부합되지 않지만 거래안전을 고려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서 행하여지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인정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할 수 없다.
정답 :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매수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의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확정적 무효로 보며 이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도 무효인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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