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수 없다
②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을(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 이므로 갑, 을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⑤합필등기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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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수 없다
②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갑(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을(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 이므로 갑, 을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⑤합필등기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4
④번 지문은 추가적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합병할 수 없다.
※ 합병이 가능한 경우
1.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한 경우
①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③ 각 필지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④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일치할 것
⑤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2. 용익물권 및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3. 창설적공동저당
※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1.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소유권(가등기, 예고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3. 환매특약 등기, 신탁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추가적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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