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고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①2019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6월 15일이다.
②예정신고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④납부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분납가능금액은 600만원이다.
⑤일반과소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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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19년 6월 15일이다.
②예정신고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④납부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 분납가능금액은 600만원이다.
⑤일반과소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 4
① 2019년 3월 15일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다.
②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⑤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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