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②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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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②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비과세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④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논ㆍ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②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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