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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주택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17만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세 납세고지시 지방교육세는 반드시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납을 신청하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⑤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한다.
정답 :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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