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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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총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
정답 :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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