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①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②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용 토지
⑤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소유농지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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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②군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용 토지
⑤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개인소유농지
정답 : 1
① 일반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②, ③, ④, 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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