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②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⑤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적용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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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②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⑤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적용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정답 : 2
②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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