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무상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다.
②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한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로 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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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상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다.
②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개인간 유상승계취득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한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로 한다.
정답 : 4
④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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