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양도소득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10년
②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10년
③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10년
④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7년
⑤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로서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7년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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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도소득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10년
②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10년
③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10년
④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7년
⑤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로서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7년
정답 : 5
⑤ 상속, 증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사기나 제척기간은 부정,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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