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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 국세 - 소득세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건물
④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⑤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
정답 : 3 

③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양도한 건물은 보존등기 생략으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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