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내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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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내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3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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