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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 전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 : 3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 전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환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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