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2)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 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3)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4)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 (5)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 (1)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2)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3)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4)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5)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고유번호
- 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 부호 및 부호도
- (1)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2)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4)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5)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은 필지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1)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2)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3)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4)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5)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
-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관선 및 도곽선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에 한함)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 내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
지적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 지번을 변경한 때
-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한 때
-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부동산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7 |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7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3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3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