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2)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 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3)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4)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 (5)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1)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2)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3)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4)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5)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고유번호

- 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 부호 및 부호도

Q.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2)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4)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5)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은 필지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1)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2)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3)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4)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5)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

-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관선 및 도곽선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에 한함)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Q.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2)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 내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


지적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 지번을 변경한 때

-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한 때

-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