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3)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 (4)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5)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 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1)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2)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3)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4)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5)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좌표
- 고유번호
- 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 부호 및 부호도
Q.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 (2)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 (3)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4)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5)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은 필지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1)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2)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3)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4)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5)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지적도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
-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관선 및 도곽선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지역에 한함)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Q. 임야대장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등록지의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최종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최종본번 다음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 (2)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이다.
- (3)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 (4)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 한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 (5)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부동산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17 |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7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3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3 |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0) | 2020.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