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 내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5)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정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
지적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 지번을 변경한 때
-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한 때
-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
- (1)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2)등록전환, 축척변경을 하는 때에는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 을 정한다.
- (3)‘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4)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5)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하며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좌표에 따라 야 한다(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즉,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 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므로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야 한다.
ㄱ.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하에 20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5일은 측량기간으로 하고 검사측량기간은 5일로 한다. ㄹ. 지적재조사측량과 검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지적측량이다. ㅁ.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 (1)ㄱ, ㄴ, ㄷ, ㅁ
- (2)ㄴ, ㄷ, ㄹ, ㅁ
- (3)ㄱ, ㄴ, ㄷ, ㄹ, ㅁ
- (4)ㄱ, ㄴ, ㄹ, ㅁ
- (5)ㄱ, ㄷ, ㄹ
※ 모두 옳은 설명이다.
- (1)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2)축척변경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5)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2)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3)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 (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5)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 구분건물에 관하여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고 전유부분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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