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2)경계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 할 수 있다.
- (4)하나의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축척이 작은 도면의 경계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다.
- (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 하나의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를 따라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 (2)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 (3)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4)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 (5)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나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Q.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 (1)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3)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 (4)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 (5)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필요하나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이행판결의 경우 판결주문에 명시된 ‘법률행위’가 등기원인이 되고 법률행위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그러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을 기재한 다.
Q.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1)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대린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임감증명서는제출할 필요 없다.
- (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3)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이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 (4)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5)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Q.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 (2)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 (5)전세권이 종료되기 전에 전세금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이 가능하다.
※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종료 후 전세금의 일부양도가 있을 경우 실행이 가능 하며 전세권종료 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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